압구정 현대아파트 84㎡가 지난 5월 66억 원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지금 나온 호가는 50억 원입니다. 두 달 새 16억 원이 빠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예상보다 강하게 초고가 주택을 겨눴고, 보유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버티는 것보다 갈아타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확인된 사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7년 60%에서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과세표준 6억~12억 구간 세율도 1.0%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 단계이고, 세율·공제처럼 법률 사항인 부분은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자세한 확정 수치는 종부세·비거주1주택 글과 양도세·장특공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단지별로 보유세 증가폭이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개편안인데도 단지 가격대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매일경제 2026-08-07 보도)을 보면 이렇습니다.
| 단지 | 전용면적 | 2027년 보유세 증가율 |
|---|---|---|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 112㎡ | 61.0% |
| 마포자이 | 84㎡ | 33.4% |
| 왕십리 텐즈힐 | 84㎡ | 4.4% |
같은 서울 아파트라도 초고가 구간(반포)과 중위가격 구간(왕십리)의 증가율이 열 배 넘게 벌어집니다. `윤선생의 해석`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 때리기"가 아니라 "가격대 때리기"로 설계됐다는 걸 이 표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나온 매물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호가도 확인해봤습니다. 문화일보(2026-08-11) 보도와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 단지 | 가격 흐름 |
|---|---|
| 압구정현대 84㎡ | 66억(5월)→58.6억(7월)→50억(호가) |
| 아크로리버파크 84㎡ | 63억(5월)→53.9억(8/6 거래) |
| 래미안원베일리 59㎡ | 46억(6월)→39억(호가) |
| 은마 76㎡ | 36.4억(신고가)→31.7억(호가) |
| 신현대 107㎡ | 65억(거래)→57억(호가) |
| 미성1차 105㎡ | 55.5억→47.3억→45억(호가) |
`주의할 예외` 위 숫자는 실거래가 아니라 대부분 호가입니다.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반포동 공인중개사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보유자들도 조용히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호가가 낮아졌다고 그 가격에 실제로 팔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 대신 매도를 택하는 이유
매일경제 보도(2026-08-07)에 담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60대 A씨는 장남 결혼을 앞두고 한 채를 증여하려던 계획을 접었습니다. 아직 30대인 아들이 강화된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은마아파트 한 채를 매도해 현금을 증여하고, 아들이 직접 마포 등 한강벨트에서 집을 사도록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 판단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 유예하면서, 지금 파는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증여는 받는 사람이 곧바로 강화된 보유세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윤선생의 해석` 집을 물려주는 게 곧 세금을 물려주는 일이 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증여 대신 매도 후 현금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