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거주 1주택자면 종부세가 몇 배로 뛴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1주택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실거주 여부와 집값 수준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시세 30억 원 안팎까지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고, 40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실거주자도 부담이 커지며, 비거주자는 같은 집이라도 4배 넘게 뛰는 구간이 생깁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계산 예시를 그대로 옮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이후 국회 심의를 거치므로 최종 수치는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편 | 시행 |
|---|---|---|
| 기본공제·거주 1주택 | 12억 → 14억 원 | 2026년 |
| 기본공제·비거주 1주택 | 12억 → 9억 원 | 2026년 |
| 세율·과표 6~12억 | 1.0% → 1.3% | 2027년 |
| 세율·과표 12~25억 | 1.3% → 1.5%, 2028년 2.0% | 2027년 |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 60% → 70% | 2027년 |
| 공정시장가액비율·3주택 이상 | 60% → 70% → 80% | 2027~2028년 |
| 세부담 상한 | 150% → 200% | 개편안 반영 |
| 1주택 세액공제 한도 | 없음 → 800만, 2028년 600만 | 2027년 |
|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 보유+거주 → 거주만 | 2028~2029년 |
정리하면, 종부세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관련)에 새로 한도가 생기는 것과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올라가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 항목이며 둘 다 실제로 개편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재정경제부 발표 예시 기준)
아래는 재정경제부가 직접 제시한 계산 예시입니다(60세, 10년 보유 가정, 공시가 변동 없음 가정). 본인 사례는 나이·보유기간·공시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단위: 만 원)
| 시세 | 현재 | 2028년 | 변화 |
|---|---|---|---|
| 20억 | 27.6 | 10.8 | ↓ 감소 |
| 30억 | 91 | 76 | ↓ 감소 |
| 35억 | 191.8 | 212.4 | ↑ 소폭 |
| 40억 | 262.7 | 325.2 | ↑ 증가 |
| 50억 | 453.9 | 978.5 | ↑ 2.2배 |
| 70억 | 937.7 | 3295.7 | ↑ 3.5배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단위: 만 원)
| 시세 | 현재 | 2028년 | 배수 |
|---|---|---|---|
| 30억 | 91 | 424.7 | 4.7배 |
| 40억 | 262.7 | 1114.2 | 4.2배 |
| 50억 | 453.9 | 1970.3 | 4.3배 |
| 70억 | 937.7 | 4480.1 | 4.8배 |
같은 시세 50억 원 집이라도 실거주자는 2.2배, 비거주자는 4.3배가 됩니다. 강남권 실제 단지 기준(전용 84㎡, 보유세 기준)으로는 반포자이 1810만→2464만 원, 아크로리버파크 2227만→3214만 원까지 오르는 반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416만→411만 원으로 오히려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선생 해석 (의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숫자는 위에서 다 보여드렸으니, 그 숫자가 무슨 뜻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개편의 진짜 기준선은 "몇 채냐"가 아니라 "사느냐"입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이면 무조건 중과였습니다. 이번엔 1주택자여도 거주하지 않으면 같은 집에 4배가 넘게 붙습니다. 반대로 시세 30억 원짜리 집에 실제로 살고 계신 분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지점이 이번 개편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가주택 잡는다"는 헤드라인만 보고 겁먹으신 실거주자분들, 계산기 한 번 두들겨 보시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가장 아플 분들이 계십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십 년, 이십 년 좁은 공간을 견디며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장부상으로는 고가주택 보유자지만, 실제 통장에 현금이 두둑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세 50억 원이면 종부세만 978만 원, 재산세까지 합치면 1879만 원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보유한 자산에 매년 이 정도가 나갑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매물이 나올 겁니다. 급하게 쏟아지진 않겠지만, 2028년으로 갈수록 한 채씩 나옵니다.
셋째, 시간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2027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오르고, 2028년에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조여지고, 2029년에 비거주자의 장기보유 공제가 사라집니다. 3년에 걸쳐 계단식으로 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반대로 결정을 미룰수록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으로 고가주택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2027년이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