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가격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시세 25억원까지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45억원 구간에서는 10년을 살아도 공제가 중간에서 잘립니다. 2029년부터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인별·물건별 10억원이라는 뚜껑이 씌워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 같은 10년 거주인데 파는 해가 2027년이냐 2029년이냐로 양도세가 7천만원 이상 갈립니다.
공식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8월 4일~20일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확인된 사실`
| 항목 | 개편 내용 | 적용 시점 |
|---|---|---|
| 주택 장특공제 | 보유+거주 → 거주 중심 이원화 | 2028년 양도분 |
| 보유기간 공제 | 연 2%로 축소 후 폐지 | 2028년 → 2029년 |
| 거주기간 공제 | 연 6% → 연 8%(최대 80%) | 2028년 → 2029년 |
| 장기거주공제 한도 | 없음 → 20억 → 10억 | 2028년 · 2029년 |
| 종부세 기본공제·거주 | 12억 → 14억 | 2027년 성립분 |
| 종부세 기본공제·비거주 | 12억 → 9억 | 2027년 성립분 |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 60% → 70% | 2027년 |
| 세부담 상한 | 150% → 200% | 2027년 |
국회가 막을 수 있는 것과 못 막는 것
여기가 이번 개편에서 가장 덜 알려진 지점입니다. 여론이 나쁘면 국회에서 다 바뀔 거라고들 하시는데, 항목마다 근거 조문의 층위가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즉 60%를 70%로 올리는 것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를 고치면 되는 일이고, 국회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 항목 | 근거 층위 | 국회 통과 필요 |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시행령 제2조의4 | ❌ 불필요 |
| 기본공제 14억·9억 | 종부세법 제8조 | ⭕ 필요 |
| 종부세 세율 인상 | 종부세법 제9조 | ⭕ 필요 |
| 장특공제 한도 10억 | 소득세법 제95조 | ⭕ 필요 |
| 세부담 상한 200% | 종부세법 제10조 | ⭕ 필요 |
`주의할 예외` 국회에서 기본공제·세율이 후퇴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70%는 그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오르는데 공제만 유지되는, 애매한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세 3구간 시뮬레이션
`가정 계산` 아래는 제도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10년 보유·10년 실거주, 60세 미만(고령자 세액공제 없음),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로 단순 가정했습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공시가 6억 초과 구간)를 적용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 시세 | 취득가 | 공시가격 | 종부세 과표 |
|---|---|---|---|
| 15억 | 7억 | 10.5억 | 과세 제외 |
| 25억 | 12억 | 17.5억 | 2.45억 |
| 45억 | 25억 | 31.5억 | 12.25억 |
보유세부터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표준세율(과표 3억 초과분 57만원+0.4%)에 지방교육세 20%와 도시지역분 0.14%를 더한 값입니다.
| 시세 | 재산세 계 | 종부세 | 연 보유세 |
|---|---|---|---|
| 15억 | 약 217만 | 0 | 약 220만 |
| 25억 | 약 413만 | 약 100만 | 약 510만 |
| 45억 | 약 803만 | 약 500만 | 약 1,300만 |
`주의할 예외` 45억 구간의 종부세 500만원은 재정경제부가 발표 자료에서 제시한 예시(실거주 1주택 40억 → 325만원, 50억 → 979만원)의 중간값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부 예시는 60세·10년 보유 기준이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반영된 값입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는 60세 미만이면 이보다 더 나옵니다.
진짜 문제는 양도세입니다
45억 사례를 파는 해만 바꿔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안분을 거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4.67억원입니다(20억 × (45억−12억) ÷ 45억).
| 구분 | 2027년 양도 | 2029년 양도 |
|---|---|---|
| 과세대상 차익 | 14.67억 | 14.67억 |
| 거주공제율 | 80% | 80% |
| 공제 산출액 | 11.73억 | 11.73억 |
| 실제 공제액 | 11.73억 | 10억(한도) |
| 과세표준 | 약 2.91억 | 약 4.64억 |
|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 약 9,970만 | 약 1억 7,570만 |
같은 집, 같은 10년 거주, 같은 매도가입니다. 파는 해만 2년 차이인데 약 7,600만원이 갈립니다. 공제율은 80%로 그대로인데 뚜껑에 먼저 걸려서 실효 공제율이 68%로 내려앉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