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한 달 만에 9억에서 12억으로 되돌아간 이유
지난달 발표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발표 29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바뀐 건 없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 기준으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종전과 같은 12억 원, 세부담 상한도 종전과 같은 150%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처음 계획대로 12억에서 14억으로 오릅니다. `확인된 사실`
공식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8월 3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로 나눠 실거주 12억→14억, 비거주 12억→9억으로 차등화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론과 시장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고, 8월 31일 대통령 정책실장이 사퇴하는 인적 쇄신까지 이어진 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안이 다시 조정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 항목 | 8월 3일 발표(원안) | 9월 1일 확정(최종) |
|---|---|---|
| 실거주 1주택 공제 | 12억→14억 | 14억(원안 유지) |
| 비거주 1주택 공제 | 12억→9억 | 12억(원상 복구) |
| 비거주 공동명의 1인 | 6억→4억 | 6억(원상 복구) |
| 세부담 상한 | 150%→200% | 150%(원상 복구) |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 실제로는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돼 그해 12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바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주의할 예외`
근거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공시가격 급등이 있습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올랐고, 서울은 18.60%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송파구도 25.46% 상승해 서울 상위권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축소(12억→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부담 상한 200%까지 겹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시장과 여당 내부의 반발이 예상을 넘어섰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0%대(38.9%)로 처음 내려간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안이 확정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계산 예시(가정)
`가정 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가정하고, 8월 3일 원안(공제 9억)과 9월 1일 최종안(공제 12억)의 과세표준 차이만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세액은 누진세율과 재산세 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이 표는 과표 규모 감을 잡는 용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격 | 원안 과표(공제9억) | 최종 과표(공제12억) |
|---|---|---|
| 15억 | 3.6억 | 1.8억 |
| 20억 | 6.6억 | 4.8억 |
| 30억 | 12.6억 | 10.8억 |
공시가 15억 구간에서 과표가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제 3억 차이가 낮은 구간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