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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절세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에서 12억으로 되돌아간 이유

윤선생공인중개사읽는 데 약 3분

핵심 요약

8월 3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가 29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무엇이 확정이고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한 달 만에 9억에서 12억으로 되돌아간 이유

지난달 발표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발표 29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바뀐 건 없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 기준으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종전과 같은 12억 원, 세부담 상한도 종전과 같은 150%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처음 계획대로 12억에서 14억으로 오릅니다. `확인된 사실`

공식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8월 3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로 나눠 실거주 12억→14억, 비거주 12억→9억으로 차등화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론과 시장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고, 8월 31일 대통령 정책실장이 사퇴하는 인적 쇄신까지 이어진 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안이 다시 조정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항목8월 3일 발표(원안)9월 1일 확정(최종)
실거주 1주택 공제12억→14억14억(원안 유지)
비거주 1주택 공제12억→9억12억(원상 복구)
비거주 공동명의 1인6억→4억6억(원상 복구)
세부담 상한150%→200%150%(원상 복구)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 실제로는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돼 그해 12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바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주의할 예외`

근거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공시가격 급등이 있습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올랐고, 서울은 18.60%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송파구도 25.46% 상승해 서울 상위권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축소(12억→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부담 상한 200%까지 겹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시장과 여당 내부의 반발이 예상을 넘어섰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0%대(38.9%)로 처음 내려간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안이 확정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계산 예시(가정)

`가정 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가정하고, 8월 3일 원안(공제 9억)과 9월 1일 최종안(공제 12억)의 과세표준 차이만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세액은 누진세율과 재산세 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이 표는 과표 규모 감을 잡는 용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원안 과표(공제9억)최종 과표(공제12억)
15억3.6억1.8억
20억6.6억4.8억
30억12.6억10.8억

공시가 15억 구간에서 과표가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제 3억 차이가 낮은 구간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윤선생의 해석

`윤선생의 해석` 이번 유턴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애초 정부가 "실거주는 우대, 비거주는 강화"라는 방향 자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공제가 14억으로 오른 건 그대로고, 비거주 공제만 원상 복구됐을 뿐 처음부터 있던 12억보다 더 깎이지 않은 것뿐입니다. 방향 전환이라기보다 속도 조절, 그리고 세부담 상한처럼 지나치게 급격했던 항목을 되돌린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공시가격이 최근처럼 서울 기준 연 18%씩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면, 지금 공시가 12억 아래라 안심하던 집도 몇 년 안에 12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그대로여도 과세표준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커지는 구조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독자가 확인할 것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실거주 요건, 전입신고 등)을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 공제가 적용되는지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 전 단계이므로,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계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국무회의 확정안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보도자료 원문 및 종부세법 개정안 조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고, 국회 정기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시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가정한 단순 비교이며 실제 고지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지금 집을 팔면 이번 개편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특성상 사실상 2027년 6월 1일 보유분부터 적용되고 그해 12월 고지분에 반영됩니다. 2026년분 종부세는 이번 개편과 무관합니다.

Q.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뀐 건가요

비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행 유지입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오르니 실거주자에게는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예외` 실거주·비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니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집이 비거주로 분류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종부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보시고, 공시가격 상승이 매매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실거래 판독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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