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른다는 소식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가 연기된다는 소식이 같은 영상, 같은 기사에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의 확정 상태는 다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까지 마친 사안이고, 장특공 폐지 연기는 여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정부안, 이렇게 확정됐다
확인된 사실 —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해 기존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려던 안을 접고 현행 150%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 중이며,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입니다. 현행 조문은 주택분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 그 외는 9억원으로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12억원 구간을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다시 나누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예외 — '종부세 14억'이라는 제목만 보면 비거주자도 14억원을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확정안은 실거주와 비거주를 여전히 갈라놓았고, 비거주자는 12억원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이 차등 자체를 없애고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바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가정 계산 —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공시가격별 과세표준(세액이 아닙니다)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시가격 | 현행(12억) | 실거주(14억) | 비거주(12억) |
|---|---|---|---|
| 15억원 | 1.8억 | 0.6억 | 1.8억 |
| 20억원 | 4.8억 | 3.6억 | 4.8억 |
| 30억원 | 10.8억 | 9.6억 | 10.8억 |
공시가격이 얼마든 실거주자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정확히 1억2천만원(2억×60%)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누진이라 실제 절세액은 고가주택일수록 더 커질 수 있지만, 위 표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변화만 보여주는 가정 계산입니다.
미확인 — 장특공 폐지 연기는 아직 사실이 아니다
영상 제목의 '장특공 폐지 연기'는 별개 사안입니다. 정부 원안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공제를 2029년부터 없애고 거주기간 공제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보유 4%·거주 4%씩 연 8%, 최대 80%를 공제해주는데, 이를 2028년 보유 2%·거주 6%, 2029년 보유 0%·거주 8%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폐지 시점을 다시 늦춘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3일 "주택안정화TF가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을 정부에 전달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장특공 폐지 연기'는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고,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에는 장특공 관련 내용 자체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계열로 보면
| 시점 | 내용 | 성격 |
|---|---|---|
| 8/1 | 비거주 9억·장특공 폐지 발표 | 정부 발표 |
| 8/23 | 여당, 거주·비거주 차등 반대 | 당정 협의 |
| 9/1 | 비거주 12억 유지 의결 | 국무회의 |
| 9/3 | 국회 제출, 연기설 부인 | 심사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