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는 조건을 다 채운 뒤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빌라촌에 용적률 700%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네도 되는 거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답부터 드리면, 700%는 제도에 적힌 상한이고 자동으로 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올린 다음, 그 준주거 법적 상한(서울 500%)에 특례 1.4배를 곱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이 안 되면 700%는 없습니다.
법령에 무엇이 있고, 시행일은 언제인가
`확인된 사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년 2월 6일 공포, 2월 7일 시행됐습니다. 시행령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누고, 빌라촌에 해당하는 주거중심형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에서 500m 이내이거나 준공업지역이고,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40% 이상인 지역.
용적률 특례도 조문에 있습니다.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최대한도까지,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4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구 면적이 5만㎡ 미만이면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가가 붙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 국토부장관·지자체·LH 등에 공급해야 합니다. 공급받은 주택의 60% 이상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로 처리됩니다.
법 기준과 서울시 기준이 다릅니다
`주의할 예외`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법령보다 좁습니다.
| 항목 | 법 시행령 | 서울시 조례 |
|---|---|---|
| 노후도 | 40% 이상 | 60% 이상 |
| 면적 | 5천㎡ 이상 | 2만~6만㎡ |
| 역세권 | 500m 이내 | 500m 이내 |
| 단지 면적 | 규정 없음 | 1만㎡ 이하 |
서울시 조례는 2026년 1월 5일 제정·시행됐습니다. 노후도 60%는 법령 40%보다 20%p 높습니다. 신축 빌라가 섞인 구역이 기존 재개발에서 탈락했던 그 이유가, 이 제도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구역 안 공동주택단지 면적이 1만㎡를 넘으면 그것만으로 탈락한다는 조항도 눈에 띕니다.
500%와 700%는 결과가 이만큼 갈립니다
`가정 계산` 언론에 보도된 성북구 석관동 174 일대 사례는 용적률 500% 기준 추산입니다. 빌라 545가구를 정비해 2,134가구를 공급하고, 조합원분과 기부채납을 빼도 일반분양 1,333가구가 나온다는 계산입니다(닥터빌드 추산). 700%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연면적이 용적률에 비례한다고 단순 가정해 계산해 봤습니다. 특례 증가분 200%p에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을 50%와 30%로 각각 넣었습니다.
| 구분 | 500% | 700%·50% | 700%·30% |
|---|---|---|---|
| 총 공급 | 2,134 | 2,988 | 2,988 |
| 조합원분 | 545 | 545 | 545 |
| 공공기여 | 256 | 683 | 512 |
| 일반분양 | 1,333 | 1,760 | 1,931 |
같은 700%인데 일반분양이 1,760가구와 1,931가구로 171가구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조례가 정할 국민주택규모 비율 하나가 사업성 판정을 뒤집습니다. 700%라는 숫자만 보고 비례율을 역산하면 여기서 틀립니다.
단계별로 어디까지 왔나
| 단계 | 시점 | 성격 |
|---|---|---|
| 법 시행령 시행 | 2025-02-07 | 확정 |
| 서울시 조례 시행 | 2026-01-05 | 확정 |
| 시 운영기준 공개 | 미정 | 예정 |
| 지구 지정·인가 | 미정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