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다주택자 얘기 아니냐"고 넘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세율을 직접 건드리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 기준을 손보는 쪽이라, 집 한 채만 가진 실거주자도 셈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숫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율이 아니라 '비율'을 건드린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종부세율 자체를 바꾸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만 고치면 정부가 곧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60%인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한 분석에서는 80%가 되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고, 1인당 종부세가 평균 324만 원에서 624만 원으로 약 300만 원 늘어난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법 개정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주택자는 무조건 오를까 — 방향은 '차등'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이번 기조는 "실거주 1주택은 완만하게, 다주택·고가·법인은 강하게"라는 차등입니다. 실제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올리거나(12억 → 15억 거론)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나옵니다. 만약 공제가 15억으로 오르면, 시세 20억대 아파트를 가진 실거주자는 오히려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1주택자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집이 공제선 위냐 아래냐에 따라 정반대로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놓치기 쉬운 변수 — 공시가격은 이미 올랐다
한 가지 빠뜨리기 쉬운 게 공시가격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약 48만 가구로 늘었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두 개가 겹치면 체감은 더 큽니다. 그래서 '내 아파트 공시가격 × (바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대략의 과세표준부터 잡아보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