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같은 범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실제 매수 과정에서 부딪히는 관문은 세 개입니다.
첫째, 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허가 신청이 먼저입니다.
둘째, 실거주 의무. 허가를 받아 취득하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이 구간에서 구조적으로 막혔습니다. "일단 사두고 세 놓다가 들어가지"라는 전략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셋째, 대출 한도. 규제지역 주담대는 집값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나옵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사실상 현금 승부가 된 셈입니다.
이 3중 관문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매물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확인입니다. 규제 발표 전후로 호가와 신고가의 간격이 크게 벌어진 단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 실거래 판독기에 단지명을 넣으면 국토부에 신고된 진짜 가격과 5년 저점 대비 위치가 나옵니다. 그 금액을 스트레스 DSR 계산기에 넣으면 세 번째 관문(대출)을 통과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정리이며, 지역 지정과 한도는 추후 조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숫자로 이해하기 — 15억 아파트를 예로
예를 들어 시세 15억 원짜리 규제지역 아파트를 산다고 해봅시다.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니, 취득세와 중개보수를 빼고도 최소 9억 원 이상은 현금(또는 기존 자산을 처분한 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만약 그 2년간 다른 집에 전세로 살 생각이었다면, 그 전세보증금까지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표면 가격 15억만 보고 움직이면 자금 계획이 통째로 어긋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