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 주 부동산 시장은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세금, 다른 하나는 대출입니다. 정부가 이 두 축을 동시에 조이면서,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모두 셈법을 다시 짜야 하는 국면이 왔습니다. 오늘은 흩어진 뉴스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 세제 개편, 이번엔 진짜다 — 7월 말 발표 예고
구윤철 부총리가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따로 놀던 두 세금을 균형 있게 보겠다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카드로 꼽히는 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종부세율 자체를 바꾸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 개정 없이 정부가 곧바로 손댈 수 있는 지렛대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이 비율이 오를 때 내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계산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2. "집은 사는 곳" — 실거주 중심 과세로의 전환
이번 개편을 관통하는 철학은 명확합니다. 주택을 '투자 대상(buying)'이 아니라 '거주 공간(living)'으로 본다는 것. 이 원칙이 가장 날카롭게 적용되는 지점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보유만 해도 공제를 넉넉히 받았지만,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보유는 길지만 거주는 안 한' 집이 불리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10년 갖고 있었으니 공제 많이 받겠지." 아닙니다.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공제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대출 총량 50% 감축 — 문이 좁아진다
세금이 한 축이라면, 대출은 다른 축입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합니다. 총량이 줄면 은행은 대출을 더 깐깐하게 내줄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대개 가장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나중에 알아보지'가 가장 위험한 태도인 이유입니다.
4.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 은행의 여력이 준다
여기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이 원래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됐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결과는 단순합니다. 은행이 같은 대출을 내줄 때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대출 여력 자체가 줄고 금리와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3번의 총량 규제와 합쳐지면, 방향은 하나입니다 — 앞으로 대출은 더 짜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