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부세 비교
공시가격·고령자 공제·장기보유 공제를 반영한 연간 보유세를 대조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종합부동산세가 유리한 쪽을 고를 때.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과세표준)
실거래 카드에서 금액을 터치하면 이 칸에 자동 입력됩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교육·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무·금융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유·재건축
부부 공동 vs 단독명의 보유세 비교. 필요한 숫자만 넣으면 결과가 바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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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뮬레이터는 교육·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무·금융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윤선생 해설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보유세와 양도세에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에서는 대체로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이 지분대로 나뉘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누진세율 구간이 내려갑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각자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공제가 인별로 적용되므로, 각자의 공시가격 지분이 공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종부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에 유리하게 설계된 면이 있습니다. 고령이고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나은 상황도 생깁니다. 요건을 따져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단독명의인 집을 뒤늦게 공동명의로 바꾸면 그 자체가 증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나중에 바꾸면 되지'가 아니라 취득 시점에 정하는 것이 비용이 적습니다.
양도차익 6억을 단독으로 신고하면 높은 누진 구간에 한 번에 들어갑니다. 5:5 공동명의라면 각자 3억씩 나뉘어 낮은 구간이 적용되고, 기본공제도 두 번 받습니다. 이 차이만으로 수천만 원이 갈리기도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길 때는 자금 출처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10년 6억)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기준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세액과 대출 한도는 개인의 보유·거주 이력, 소득, 지역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결정 전에는 세무사·금융기관 확인을 함께 권합니다.
사용 가이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주택 수를 기준으로 명의 구조별 보유세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