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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절세

세제개편안 발표 앞두고 — 비거주 1주택,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닌가

윤선생공인중개사

핵심 요약

발표를 앞둔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식 발언으로 확인된 것과 언론 보도 수준의 예상안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는 안이며, 공시가 20억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2.1억 벌어집니다.

"세제개편안 나오면 우리 집 세금이 오르나요?"

발표를 앞두고 이 질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답부터 드리면, 아직 발표 전이고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엔 방향이 꽤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한가운데 있는 게 '비거주 1주택'입니다. 집은 한 채인데 본인은 다른 데 살고, 그 집은 세를 준 경우 말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확정도
발표 시기7월 말 ~ 8월 초✅ 정부 공식 발언
공정시장가액비율60% → 70%🟡 검토 중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12억 → 9억🟡 검토 중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12억 유지🟡 검토 중
초고가 주택 별도 기준시가 40억~50억🟡 검토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능성 낮다는 분석 우세
"8월 10일 발표"❌ 근거 확인 안 됨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 10일 브리핑에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시한이 있다, 늦어도 7월 말 8월 초"라고 밝혔습니다(경향신문, 2026-07-10). 그 전인 7월 14~16일에 국토교통부(공급)·금융위원회(금융)·재정경제부(세제) 순으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가 열렸고, 7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 제안이 약 4,800건 접수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참고로 세제 소관 부처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1월 2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습니다.

지금 종부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구분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12억 원60%
다주택자 등9억 원60%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이 두 개만 건드려도 세율은 한 자도 안 고치고 세 부담이 움직입니다.

검토 중인 안 — 전부 '검토 중'입니다

구분현행검토안
공정시장가액비율60%70%
실거주 1주택 공제12억12억 (유지)
비거주 1주택 공제12억9억 (다주택자와 동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손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율을 건드리면 조세저항이 크지만, 이 비율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의 진짜 핵심은 두 번째 줄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다주택자와 같은 9억으로 낮추는 것(이투데이, 2026-07-3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 방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보유세 3배'에 대해서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으니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초고가 주택 별도 기준을 시가 40억~50억 안팎으로 잡는 방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지만 근거가 약한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수준이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0%로 올릴 경우 전국 보유세 부담이 15% 이상, 서울은 20% 이상 늘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70% 안팎이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겁니다.

발표일을 8월 10일로 특정하는 이야기도 도는데, 그 날짜를 밝힌 정부 발표나 보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 표현은 "7월 말~8월 초"까지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검토안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상황기본공제비율과세표준
현행12억60%(20−12) × 60% = 4.8억
검토안 · 그 집에 거주12억70%(20−12) × 70% = 5.6억
검토안 · 그 집에 미거주9억70%(20−9) × 70% = 7.7억

같은 집인데 실거주 여부만으로 과세표준이 2.1억 원 차이 납니다. 세율은 한 자도 안 건드린 결과입니다. 확정안이 나오면 보유세 계산기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 의견입니다

이번 개편의 축은 '몇 채를 가졌나'에서 '얼마짜리 집에 실제로 사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라면 과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직장이나 자녀 학교 때문에 본인 집에 못 살고 전세를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무엇으로 판별할지가 관건인데, 주민등록만으로 가르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발표 후 가장 시끄러울 지점이라고 봅니다.

독자가 지금 확인할 것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 그리고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과 주민등록 상태입니다. 양도 계획이 있다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거래 흐름은 실거래 판독기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한계

이 글은 발표 전 시점(8월 3일)에 공개된 토론회 내용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재정경제부 원문 발표가 아니므로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두고는 "12억→14억 상향" 보도도 있어 방향이 엇갈립니다. 발표 직후 확정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표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A. 아닙니다. 기본공제 같은 법 개정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통상 이듬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이라 국회 없이 조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Q. 저는 집 한 채인데 전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지금 검토안대로면 기본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학업·부모 봉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인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발표문에서 이 예외 조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금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하나요?

A. 발표 전 예상만으로 결정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확정안이 나온 뒤 본인 숫자로 계산해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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